암매장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진화위 “유해 발굴” 권고

암매장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진화위 “유해 발굴” 권고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9-21 14:01
수정 2022-09-21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행위이자 중대한 인권침해”
80년 군사법원 부당판결도 규명

영화 ‘실미도’ 포스터
영화 ‘실미도’ 포스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1일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매장지 조사와 함께 유해 발굴을 지속하라고 권고했다.

공군이 1972년 3월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을 사형한 뒤 시신을 임의로 매장한 사건과 관련해 진화위는 이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족 관계와 주소 등을 진술했는데도 당시 공군은 사형 집행 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행 집행 이후에도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지 않고 암매장했다.

진화위는 공군이 이들을 암매장한 곳으로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를 유력하게 꼽고 있다.

실미도 부대는 중앙정보부와 공군이 1968년 북한 침투 작전을 목표로 창설한 부대다. 3년 넘게 군사훈련을 받은 공작원 22명은 1971년 공군 기간 요원들을 살해한 뒤 탈출해 서울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공작원 18명이 숨졌다. 살아남은 4명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시립묘지에서 확대된 실미도 부대원 사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시립묘지에서 확대된 실미도 부대원 사진.
진화위는 “불법행위이자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진화위는 또 1980년 군사법원 부당판결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비상상고 등의 절차로 위법한 판결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1978년 10월 강원 철원군 소재의 일반전초(GOP) 지역에서 우리 장병 3명을 사살하고 도주한 북한 무장 간첩들을 추적하던 중 적에 대한 공격을 기피했다는 혐의로 군법회의(현 군사법원)에 회부된 병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일이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당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고등군법회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당 병사는 1979년 10월 2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다시 상고하지 못해 유죄가 확정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