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심신미약 인정 안해
청주지법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승주)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3월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기를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A씨가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신민아, 시댁 사랑 듬뿍 받네…김우빈 가족, 촬영장에 선물 보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0/SSC_20260620082042_N2.png.webp)
![thumbnail - “내 남편이랑 바람났지?” 이웃 찾아가 대변 던지고 도주한 아내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62235_N2.png.webp)

![thumbnail - 안은진 “양치하는데 물이 새” 이상해진 얼굴…촬영 멈추게 한 ‘이 병’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071623_N2.png.webp)
![thumbnail -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4512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