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없어 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13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영업을 마친 마트에 무단 침입해 담배를 훔쳐 달아난 혐의(야간건조물침입 절도)로 A씨(5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쯤 광주 남구 서동 한 마트 창문을 뜯고 침입해 담배 1500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다음 날 아침 마트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해 지난 6일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담배 일부를 5갑 한묶음으로, 구내 공원 등지에서 만난 보행자들에게 4000~5000원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릴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올해 6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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