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기본료 내년 4800원

서울 택시 기본료 내년 4800원

이하영 기자
입력 2022-09-01 22:22
수정 2022-09-0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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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택시요금 조정안 의회 제출
1000원 올리고 기본거리 단축
자정 이후 할증 최대 40% 적용

서울 택시. 연합뉴스
서울 택시. 연합뉴스
내년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기본거리도 2㎞에서 1.6㎞로 줄어들어 미터기가 더 빠르게 오르기 시작한다.

서울시는 1일 이런 내용의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심야시간대 택시 부족 현상과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중형택시는 서울의 전체 택시 7만 1764대 중 대부분인 7만 881대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동시에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승객들이 느끼는 요금 인상 수준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택시 기본요금은 보통 4~5년마다 한 번씩 올랐는데 2009년 2400원, 2013년 3000원, 2018년 3800원이었다.

자정 이후 적용되는 요금할증률은 현행 20%에서 최대 40%로 오른다. 시는 택시 수요가 집중되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 40%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시간대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오른다. ‘시계 외 벗어나는 지역부터 20%’로 돼 있는 시계 외 할증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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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 인상 등 요금 조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연말연시 택시 승차난이 극심하다는 점을 고려해 심야 탄력요금제는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요금이 오르면 중형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부담은 낮 시간 1395원, 심야 시간에는 3514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형택시 1대당 수입은 6시간 운행 기준으로 낮 시간에 1만 7000원, 심야 시간에 4만 3000원 많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조정안은 오는 5일 예정된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2-09-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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