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탕물 뒤집어 쓴 적치장 침수차들

흙탕물 뒤집어 쓴 적치장 침수차들

신성은 기자
입력 2022-08-18 16:18
수정 2022-08-18 17: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물 등이 천재지변으로 파손돼 2년 내로 대체물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동차는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이 실시 중이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기한 및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기한 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재산세처럼 자동으로 부과·고지되는 지방세도 6개월 범위에서 고지·징수 유예 및 분할 고지 조처가 내려진다. 이 역시 유예 사유가 계속 이어지면 추가로 6개월 연장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 침수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