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 90대 할머니에 931원… 악의적 모욕”

“강제동원 피해 90대 할머니에 931원… 악의적 모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8-04 14:47
수정 2022-08-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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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연금기구, 정신영 할머니에 99엔 송금
화폐가치 반영할 규정 없다며 77년 전 금액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4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연금기구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계좌에 후생 연금 탈퇴 수당 931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2.8.4 뉴스1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4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연금기구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계좌에 후생 연금 탈퇴 수당 931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2.8.4 뉴스1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한 것을 두고 피해자 지원 단체가 “악의적인 모욕”이라며 반발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4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번 사죄해도 부족할 판에 일본 정부는 90대 피해 할머니에게 껌 한 통 값도 안 되는 한화 931원을 지급했다”며 “또다시 마주한 참담한 현실에 말문이 막힌다”고 밝혔다.

이어 “후생 연금 탈퇴 수당은 77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으로 귀환할 때 지급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는 후생 연금의 존재조차 피해자들에게 감춰왔고, 마지못해 수당을 지급하면서 77년 전 액면가 그대로 지급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상승한 화폐가치 반영해 지급할 규정이 없다는 일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중국 피해자들에 대한 사례를 비교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연금기구는 지난달 6일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92) 할머니에게 후생 연금 탈퇴 수당으로 엔화 99엔을 한화로 환산한 금액 931원을 송금했다.

이에 앞서 정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11명은 지난해 3월 일본연금기구에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연금기구는 “기록이 없다”면서 발뺌하다 자신의 연금번호까지 알고 있었던 정 할머니에 대해서만 후생연금 가입 사실을 인정했다.

이전에도 일본 정부는 2009년 후생 연금 탈퇴 수당을 요구한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99엔을 지급했다가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2014년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의 피해자에겐 199엔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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