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6개월…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안전평가 세부기준 마련해야”

중대재해법 6개월…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안전평가 세부기준 마련해야”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8-01 16:32
수정 2022-08-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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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개소 상반기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 완료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능력 통일 세부기준 국토부에 건의
시 조직개편 시의회 통과따라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해 관련 대응을 강화한다.

시는 1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인 중대재해 점검대상 시설 총 2493개(중대시민재해 966개소, 중대산업재해 1527개소)에 대한 상반기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점검대상시설966개소는 시 모든 지하역사, 일정규모 이상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등이다. 중대산업재해 점검대상 사업장은 서울시 본청 등 40개소와 도급·용역·위탁사업 1487개소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 소관부서 자체 점검 후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6~7월 두 달 동인 이뤄졌다. 점검 결과 도급·용역·위탁 평가 기준 수립 등 개선이 필요한 93건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에 통일된 세부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개정과 고시 등을 통한 세부지침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초 발표한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21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안전총괄과의 중대시민재해 업무와 노동정책담당관 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부서인 ‘중대재해예방과’로 일원화 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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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헌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앞으로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만큼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현장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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