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6개월…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안전평가 세부기준 마련해야”

중대재해법 6개월…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안전평가 세부기준 마련해야”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8-01 16:32
수정 2022-08-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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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개소 상반기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 완료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능력 통일 세부기준 국토부에 건의
시 조직개편 시의회 통과따라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해 관련 대응을 강화한다.

시는 1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인 중대재해 점검대상 시설 총 2493개(중대시민재해 966개소, 중대산업재해 1527개소)에 대한 상반기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점검대상시설966개소는 시 모든 지하역사, 일정규모 이상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등이다. 중대산업재해 점검대상 사업장은 서울시 본청 등 40개소와 도급·용역·위탁사업 1487개소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 소관부서 자체 점검 후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6~7월 두 달 동인 이뤄졌다. 점검 결과 도급·용역·위탁 평가 기준 수립 등 개선이 필요한 93건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에 통일된 세부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개정과 고시 등을 통한 세부지침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초 발표한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21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안전총괄과의 중대시민재해 업무와 노동정책담당관 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부서인 ‘중대재해예방과’로 일원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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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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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헌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앞으로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만큼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현장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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