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배상 현금화’ 앞두고 “다각적 노력” 의견서 제출

외교부, ‘강제징용 배상 현금화’ 앞두고 “다각적 노력” 의견서 제출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2-07-29 21:56
수정 2022-07-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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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을 비롯한 대학생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항의방문한 대학생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을 비롯한 대학생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항의방문한 대학생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외교부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미쓰비시중공업과 피해자들의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6일 일본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사건이 계류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강제징용 해법을 위한 외교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부와 3부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그간 한일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일(對日) 외교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언급한 대법원 민사소송규칙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의견서를 낸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양금덕(왼쪽) 할머니가 2019년 10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을 기념해 열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피해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양금덕(왼쪽) 할머니가 2019년 10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을 기념해 열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피해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 가운데서도 현재 현금화를 위한 법적 절차가 가장 많이 진전된 사례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에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법원이 처음으로 압류 명령 다음 단계인 매각 절차까지 인정하면서 두 할머니가 낸 소송이 주목받았다.

외교부는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금화 시한이 다가오기 전에 외교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최근 피해자 측 관계자와 학계, 언론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꾸려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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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소송 대리인단은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라 이들이 현금화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면 민관협의회에서 해결 방안이 도출되더라도 해법이 유효성을 얻기 어려울 전망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르면 8∼9월에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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