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하윤수 교육감.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하 교육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하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 시절 선거 공보물에 자신이 졸업한 뒤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하 교육감은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했는데, 선거 공보물에는 두 학교의 현재 교명인 남해제일고, 경성대학교로 기재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학력을 기재할 때 졸업 당시 교명을 적어야 한다. 현재 교명을 기재할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해야 한다. 부산시선관위는 지방선거를 나흘 앞두고 당시 하 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6·1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에 이를 바로잡는 공고문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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