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회의 참석자 탄압과 경찰국신설 중단하라”

“총경회의 참석자 탄압과 경찰국신설 중단하라”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7-26 15:05
수정 2022-07-26 19: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경찰직협·공무원노조경남본부 기자회견
강행하면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저지 결의

경남지역 경찰·공무원 단체가 정부에 경찰 총경회의 참석자 탄압과 경찰국 신설 중단을 촉구하는 등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
경남 경찰·공무원 단체,총경회의 탄압과 경찰국 신설 중단 요구 기자회견
경남 경찰·공무원 단체,총경회의 탄압과 경찰국 신설 중단 요구 기자회견 경남경찰청 24개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26일 경남경찰청 현관앞에서 총경회의 참석자 탄압과 경찰국 신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26 강원식 기자
경남경찰청 24개 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6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총경회의 참가자 징계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면 강력한 연대투쟁을 통해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관서 직협 회장단과 전공노 경남지역본부는 “총경회의 참가자들이 ‘총’을 지참한 것도 아니고 개인 휴가를 내어 회의한 것을 ‘쿠데타’로 규정한 것은 강하게 우려했던 경찰 길들이기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는 경찰직협, 경찰서장 등 지위고하를 막론한 모든 경찰관들의 행동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형식적 민주주의를 벗어나 실질적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의롭고 정당한 행동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당당히 거부하며 퇴행적인 독재회귀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역사적이고 필연적인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경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철저히 각성하고 불의한 경찰국 신설 강행을 당장 중단하고, 류삼영 총경을 비롯한 회의참석자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또 “공무원 단체행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중잣대를 거두고 그동안 검사들의 정치표현과 단체행동에 대해 일관되게 보여줬던 수준으로 모든 공무원들을 대우해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선진 민주 국가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