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풀린 ‘택시 합승’…참여 사업자는 ‘0’

40년만에 풀린 ‘택시 합승’…참여 사업자는 ‘0’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7-25 17:19
수정 2022-07-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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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정보 등 제공시 동성 합승 허용
정부 “심야 승차난 해소” 기대 무색
서울시 ‘택시리스제’ 논의 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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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 시행 첫 날인 1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2022. 6. 1 박윤슬 기자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 시행 첫 날인 1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2022. 6. 1 박윤슬 기자
정부가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택시 합승’ 카드를 꺼냈지만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15일 이후 현재까지 플랫폼가맹·중개사업자 가운데 합승 서비스를 신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앞서 ‘택시발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40여년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허용됐다. 지난달 개정된 시행규칙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 사업자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합승하려는 승객의 탑승 시점 및 좌석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중형택시 등의 경우 같은 성별끼리만 같이 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T·i.M택시(플랫폼중개사) 및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플랫폼가맹사업) 등이 2개 이상 시도에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국토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는 2019년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에 선정되면서 서울에서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 당시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수요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택시플랫폼 사업자가 합승 서비스 운영에 소극적인 이유는 승객들의 합승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중개 시스템과 승객 보호·안전 기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금 역시 동승자가 나눠 내는 구조여서 택시기사와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없다.

합승 허용 등 다양한 조치에도 심야 택시난은 계속되는 모양이다. 정부는 개인택시 3부제 전면 해제와 강제배차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택시 리스제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택시 리스제는 택시운전 자격 요건을 갖춘 종사자가 택시회사에 일정의 임대료를 내고 택시를 빌려 자유롭게 영업하는 제도다. 시는 우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택시 리스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여당과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개인택시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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