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안양지역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A(57)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은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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