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 걸려도 ‘본인부담’…신규 확진 ‘4만명’ 육박

[속보] 코로나 걸려도 ‘본인부담’…신규 확진 ‘4만명’ 육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7-12 09:06
수정 2022-07-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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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서초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주일 단위로 두 배로 늘어나는 등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기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연호 기자
11일 서울 서초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주일 단위로 두 배로 늘어나는 등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기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연호 기자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이 높은 오미크론 하위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맞물려 일간 확진자 수가 1주만에 2배씩 불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들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에 따라 코로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약제비 등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12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만7360명여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확진자 수가 오후 9시 기준으로도 4만명에 육박해 지난 11일의 1만2213명의 2배를 훌쩍 넘겼다. 1주일 전인 지난 3일 동시간대 집계치(1만7000여명)의 2배 이상이다.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격리를 한 사람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0만~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았지만, 이제 생활지원비는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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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소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던 하루 최대 4만 5000원, 최장 5일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된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줄어든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를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나 주사제 비용과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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