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21일 준강간 혐의로 A(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쯤 도내 한 아파트에서 B(90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B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산책하기 위해 집 밖을 나선 B씨에게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애초 “그런 사실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다는 사실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신민아, 시댁 사랑 듬뿍 받네…김우빈 가족, 촬영장에 선물 보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0/SSC_20260620082042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