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인 안 돼” 서울시 결정에 불복한 퀴어축제조직위, 행정심판서 취소 처분 끌어내

[단독] ‘법인 안 돼” 서울시 결정에 불복한 퀴어축제조직위, 행정심판서 취소 처분 끌어내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6-15 13:06
수정 2022-06-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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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서울시 처분 취소 인용 결정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 관계자들이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서울시 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 관계자들이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서울시 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법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시의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 취소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다만 서울시가 법인 설립을 이행하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비공개 서면 심리 후 서울시의 법인 설립 불허 처분을 취소하고 법인 설립을 이행하라는 조직위 측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의 불허 처분 취소는 인용하면서도 이행 청구 부분은 기각한 것이다.

조직위는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사회적 갈등 등으로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며 법인 신청을 허가하지 않자 같은 해 10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에 제출한 보충답변서(서울신문 4월 15일자 8면)에서 조직위의 정관을 문제삼으며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직위의 법인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헌법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나와 있어 성소수자의 평등한 대우·권리 보장을 내세운 조직위에 대해 법인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러한 서울시의 주장을 배척하고 조직위 측 손을 들어 줬다. 다만 법인 설립을 이행하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직위의 법인 설립 재신청 시 서울시가 또 다른 사유를 들어 법인화를 불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양은석 조직위 사무국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판결”이라며 “서울시에 공을 넘긴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아쉽다”고 말했다.

조직위 측 대리인인 정상혁 변호사는 “서울시는 중앙행정심판위의 취지에 따라 조직위의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인용하는 재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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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15일 조직위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수정가결했다. 행사 기간은 하루이나 시민위는 무대 설치 등 행사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다음달 15일 오후부터 조직위가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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