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징역 12년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년간 10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딸에게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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