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때 광화문 집회 참석 숨긴 40대 무죄 선고

코로나19 유행 때 광화문 집회 참석 숨긴 40대 무죄 선고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6-08 19:22
수정 2022-06-08 19: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억원 구상금 청구소송에 영향 미칠 전망

2020년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밝히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 당국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미지 확대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15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이 사실을 방역당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방역에 혼선을 준 혐의로 창원시에 의해 고발됐다.

창원시는 A씨가 창원보건소로부터 동선 확인 및 진단검사를 독려하기 위한 전화를 받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집회참가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받지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20일쯤 증상이 나타났고 2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창원시는 A씨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접촉자들 검사비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3억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창원시는 A씨로 부터 감염된 7명의 입원치료비 각 2000만원씩 1억 4000만원, 2040명 검사비 각 6만 2000원씩 모두 1억 2648만원,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이 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사는 “A씨가 ‘광화문 집회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역학조사 당시 ‘참석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 방문했고 인근에서 광화문 집회를 구경했다’는 사실을 진술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창원시 주장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를 채워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왜 지금, 미래세대에게 봉사 경험인가”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고,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배움과 성장을 잇는 서울형 미래세대 자원봉사”를 주제로 서울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진경 광운대 교수를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법조계는 이같은 형사재판 결과가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