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때 광화문 집회 참석 숨긴 40대 무죄 선고

코로나19 유행 때 광화문 집회 참석 숨긴 40대 무죄 선고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6-08 19:22
수정 2022-06-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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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구상금 청구소송에 영향 미칠 전망

2020년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밝히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 당국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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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15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이 사실을 방역당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방역에 혼선을 준 혐의로 창원시에 의해 고발됐다.

창원시는 A씨가 창원보건소로부터 동선 확인 및 진단검사를 독려하기 위한 전화를 받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집회참가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받지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20일쯤 증상이 나타났고 2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창원시는 A씨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접촉자들 검사비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3억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창원시는 A씨로 부터 감염된 7명의 입원치료비 각 2000만원씩 1억 4000만원, 2040명 검사비 각 6만 2000원씩 모두 1억 2648만원,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이 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사는 “A씨가 ‘광화문 집회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역학조사 당시 ‘참석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 방문했고 인근에서 광화문 집회를 구경했다’는 사실을 진술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창원시 주장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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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이같은 형사재판 결과가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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