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전경
29일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전날 특정 후보자의 연설·대담을 방해하고, 해당 후보자의 지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선거사무소 인근과 선거구 내 시장 등지에서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6명은 지난 26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기를 사용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난·반대 연설과 거리 행진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주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또 집회,연설,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선거 막바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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