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일일 평균 주차요금은 월~목요일 1만원, 금~일요일에는 1만 5000원이다. 기본 30분 기준 요금은 600원이며 추가 10분은 200원이다.
제주국제공항 정상 주차요금 기준 생존 희생자는 50%, 유족은 20% 감면해 주기로 했다. 5월 신청자의 최초 감면 적용일은 6월 10일부터이며, 이후 신청자는 신청 후 20일이 되는 시점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올해 3월 기준 총 9만 8917명(희생자 1만 4577명, 유족 8만 4340명)으로 이중 생존 희생자는 105명이다.
신청은 26일부터 제주도청 누리집 내 4·3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https://peace43.jeju.go.kr)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도청 4·3지원과, 행정시 자치행정과(4·3지원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공항 주차료 감면으로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 증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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