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혐의 중학생 2명 검거
새벽시간대 가게 들어가 술 주문 뒤 협박경찰 “보호자와 논의해 조만간 소환 조사”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5일 공동공갈 혐의로 남자 중학생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의정부시 일대 노래방, 주점을 돌며 가게 주인들을 협박해 총 7차례에 걸쳐 약 6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주로 새벽 시간대 가게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주문한 술이 나오면 나이를 밝히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자에게 술판매로 적발이 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업소의 업주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직접 제공한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 당사자가 된다. 업주 혼자서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 직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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