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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 8년 중 절반 가까이 병원서 보낸 환자, 치밀한 계획 범죄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A씨는 첫 입원 이후 2016년 1월까지 4년간 27차례나 대뇌 죽상경화증으로 입원했다. 입원한 일수만 526일에 달한다. 입원할 때마다 보험금을 받았던 A씨는 2012년에는 남성7대질병 입원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추가로 가입했고, 2015~2017년에는 일반상해 입원비를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등 보험 상품 5개에 가입했다.
질병입원 면책기간엔 상해입원, 보험금 2억 3600만원 받아가입한 보험이 늘어난 A씨는 원래 앓고 있었던 질병 외에도 자전거 전도로 인한 목뼈 염좌 등으로도 입원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보험금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2012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A씨가 입원해 있었던 기간은 모두 1195일에 달한다. 전체 3050일 중 40%에 육박하는 기간을 병원에서 보냈다는 얘기다. 입원 기간은 보험약관상 보장기간인 120일에 맞췄고, 질병입원 면책기간에는 상해입원을, 상해입원 면책기간에는 질병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수시로 병원을 들락거렸다. A씨가 입원한 병원은 모두 7곳이었고, 입원 횟수는 56회였다. 같은 기간 보험사 7곳에서 받아낸 보험금은 모두 2억 3600만원에 달했다.
법원, “주거지에서 먼 거리 병원 반복 입원 등 입원기간 형태 비정상적”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지난 2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원기간과 입원형태가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지만,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낮고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해 상당한 수준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잦은 입원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사기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양산됐고, 피해금액도 많고, 범행수법도 계획적이었다”며 “A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고 사회 전체의 손실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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