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취업 사실을 숨기고 2020년 6월부터 7차례에 걸쳐 총 877만원의 구직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장을 퇴사하고, 며칠 뒤 새로운 직장을 구했는데도 구직 중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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