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료 최대 90% 지원

서울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료 최대 90% 지원

입력 2022-03-15 13:43
수정 2022-03-15 1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어려움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을 돕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새 학기를 맞아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시의 이번 특례지원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은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시간당 1만550원)의 10∼60%(시간당 1055∼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이용료 전액을 자부담했던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이용료의 60%만 지불하면 된다.

 평일(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연간 지원 한도(840시간)에 상관없이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지원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하는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된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신청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하면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