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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13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반려견과의 외출 시에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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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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