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상수 前의원 측근 등 2명 구속 연장

‘선거법 위반‘ 안상수 前의원 측근 등 2명 구속 연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04 11:16
수정 2022-02-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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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선거캠프 여론조작을 담당한 의혹을 받는 홍보대행업체 대표와 그에게 금품을 건넨 안상수 전 의원 측근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인천시당 사무국장 협의회장 A씨와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30일 종료될 예정인 이들의 구속 기간은 오는 9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안 전 의원의 대선 경선을 도와주겠다”는 B씨를 만나 홍보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안 전 의원을 도우면서 ‘사무국장’ 등으로 불린 측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0년 4·15 총선 때 안 전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 윤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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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컴퓨터로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윤 의원 홍보 글을 포털 사이트 상단에 올리거나 안 전 의원에게 불리한 기사를 눈에 잘 띄도록 하는 작업을 했다며 한 방송사에 제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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