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을 가로챈 변호사와 법무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붙은 양도세 상담 안내문. 2021.12.7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변호사 A(45)씨와 법무사 B(5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건물과 토지 등을 구매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맺은 뒤 계약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동산 매수인으로 나섰고, B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들과 아는 관계였던 C(57)씨는 계약서 위조를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0년 10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10월 C씨를 먼저 구속 송치했다. 또 추가로 발견한 피의자 1명은 현재 해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붙은 양도세 상담 안내문. 2021.1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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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건물과 토지 등을 구매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맺은 뒤 계약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동산 매수인으로 나섰고, B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들과 아는 관계였던 C(57)씨는 계약서 위조를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0년 10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10월 C씨를 먼저 구속 송치했다. 또 추가로 발견한 피의자 1명은 현재 해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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