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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서울과 그 외 지역 형평성 논란 커져
17일부터 본격 시행, 위반 시 과태료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가운데 16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대형마트 입구가 방역패스 확인을 받기 위한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2. 1. 16 정연호 기자
법원이 전국 다중이용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서울시에 한정해 효력을 정지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17일부터는 마트 등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끝나고 위반 시 고객과 업주 모두 과태료를 물게 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광명에 위치한 마트에서는 20명 넘는 고객들이 쇼핑 카트를 끌고 방역패스를 인증하려 줄을 서서 기다렸다. 직원들은 고객의 휴대전화를 살피며 ‘QR코드 인증을 해달라’고 큰소리로 안내했다.
시민들은 방역지침 형평성을 지적하면서 마트 방역패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광명시 주민 황모(35)씨는 “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도 지역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사정상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대형마트 출입을 차단하는 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광명에 거주하지만 서울 마트로 원정을 온 50대 박모씨도 “서울 사람과 타 지역 사람 간 형평성 문제가 커 보인다”면서 “마트에 사람이 많이 몰리지도 않고 다들 마스크 쓴 채로 쇼핑만 하는데 왜 굳이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엇갈린 판단이 혼란을 키우는 촉매제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서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 본안소송 판결 30일 후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방역패스 시행 주체를 정부가 아닌 서울시로 봤다. 결과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서울에서만 방역패스 효력이 중단되는 모양새가 됐다.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원외정당인 혁명21 대표 황장수씨가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 “종이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돼 있고 소형 점포·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는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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