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5000원 젓갈 추석선물 받은 주민 200명 25만원씩 과태료 낼 처지.

2만 5000원 젓갈 추석선물 받은 주민 200명 25만원씩 과태료 낼 처지.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2-13 17:38
수정 2021-12-13 18: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하동군선관위, 젓갈세트 선물한 군의원 등 15명 검찰에 고발

경남 하동군 군민 200여명이 지난 추석전에 지방의원으로 부터 시가 2만 5000원 상당 젓갈세트 추석선물을 받았다가 선물가격 보다 최소 10배인 2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미지 확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하동군선관리위가 지역 건설업자들로 부터 임의로 당원협의회 운영자금을 모금해 정당 관계자와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자금을 임의로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군의원 A씨와 정당관계자, 건설업자 등 모두 15명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정당 관계자 B·C씨와 공모해 지난 8∼9월 추석 선물 명목으로 젓갈 세트 200개(500만원 상당)를 구매해 정당 관계자와 선거구민 등 2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정당 관계자 B·D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 등 12명으로부터 당원협의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 젓갈선물 세트 대금과 당원협의회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동군선관위는 A씨 등으로부터 젓갈세트 선물을 받은 주민 등에게는 1인당 받은 선물의 최소 10배에 해당하는 25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선물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알았는지와 돌려줄 의사 표시 여부, 선관위 조사에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선관위는 기부행위는 선거와 관계없이 상시 제한되며 기부행위와 관련해서는 금품을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