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장 잔고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

검찰, ‘통장 잔고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02 16:48
수정 2021-12-02 1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2021.12.1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2021.12.1 연합뉴스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75)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