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공공기관 첫 위험작업거부권 보장

서울시설공단, 공공기관 첫 위험작업거부권 보장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2-02 01:08
수정 2021-12-0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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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자 거부 땐 작업 즉시 중단

서울시설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현장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

공단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공단 현장 노동자는 시설 점검 및 보수·정비 작업이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업 전이나 중간에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작업 거부를 통보할 수 있다. 공단은 위험작업 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노사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작업 거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중지권’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노동자가 작업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작업은 즉시 중단된다. 이후 안전시설 설치·인력 추가 배치 등 안전보완 조치가 이뤄져야만 작업이 재개되며, 작업을 거부해 노동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다.

작업 거부권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 소속 직원에게 즉시 적용된다. 공단은 이후 제도 보완과 개선을 거쳐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조성일 공단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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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10일 ‘2026 글로벌협상조정전문가 세미나’에서 사단법인 한국조정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조정협회(회장 김철호)와 글로벌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갈등과 분쟁을 넘어 세계평화의 길로!’라는 주제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행사는 외교, 법률, 심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혜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역량과 윤리적 기준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신 교통위원장은 환영사에 이어서 평소 탁월한 협상과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서울시 교통정책의 원활한 소통과 조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단법인 한국조정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 위원장은 “사회갈등과 분쟁은 경청과 대화, 공정한 조정 등을 통해 풀어가도록 하는 것이 공동의 책무”라고 말하며 “서울시 교통정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충돌을 지혜롭게 조율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과 조정을 통해 신뢰와 상생의 교통행정을 만들어가는 데 교통위원장으로서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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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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