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시정 권고’에 중대본은 미제출

인권위 ‘이주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시정 권고’에 중대본은 미제출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1-11-30 18:05
수정 2021-11-30 18: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권위 “이주노동자 분리·구별 검사는 차별”
중대본에 시정 권고에도 이행계획 미제출
지자체, 권고 수용해 비차별적 방역 노력
이미지 확대
월요일 오전 붐비는 선별검사소
월요일 오전 붐비는 선별검사소 3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제3주차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접수하고 있다. 2021.8.30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한 행정명령을 시정하라고 내린 권고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중대본에 해당 행정명령을 중단하고 비차별적 방역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라는 권고를 했으나 아직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를 분리·구별해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게 한 행정명령이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해, 지난 3월 중대본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행정명령을 중단하고 비차별적 방역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당국의 노력을 이해한다”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하는 조치는 오히려 특정 집단의 적극적인 방역 절차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당초 목적 달성보다 공동체 전체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권고를 받은 서울시 등 광역 지자체장은 해당 행정명령을 철회하거나 강제가 아닌 권고로 변경하겠다는 ‘수용’ 의사를 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홍제·홍은권역 방범용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인왕산 이음길과 안산 황톳길 보수 등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총 22억여 원을 확보했다. 문 의원은 지난 13일 서대문구에 해당 예산이 교부됐음을 알리며, 마지막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과 서울시 특교금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대문구에 교부된 서울시 특교금 총 22억여 원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 발생한 ‘홍제동 어린이 유괴미수 사건’의 후속 보완 조치인 방범용 CCTV 증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교금으로 CCTV가 추가 설치되는 지역은 홍제동 278-14 일대, 홍제동 381 일대, 홍은동 453-1 일대 등이다. 그는 회전형과 고정형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지 않냐는 서울시 관계자의 질문에는 “인접 지역이지만 작년 모두를 놀라게 했던 유괴미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확보에 힘을 보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무악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구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해당 행정명령을 발령했던 지자체들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이주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중단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제재 조치를 명시했던 행정명령을 권고 조치로 변경 ▲‘이주노동자’만 대상으로 했던 행정명령을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변경 등 인권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 방역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