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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을 한 고 변희수(당시 23세) 하사를 신체장애 이유로 전역시킨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변 하사가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전환수술을 고의적인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의 전역심사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전환된 여성(트렌스젠더)으로서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의 특수성 및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변 하사의 경우 심신장애는 처분 사유에 해당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변 하사는 지난해 8월 11일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을 받아 계룡대 관할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이 열리기 직전인 지난 3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변 하사가 숨지자 소송은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이 진행됐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대전지원 앞에서 법원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소송수계는 원칙적으로 군인 지위로는 일신전속권으로 상속대상이 아니지만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청구권이 회복돼 이익이 발생하고 똑같은 처분이 반복될 수 있어 이번 소송으로 위법성을 가리는 것이 적절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두번째 쟁점에 대해 “객관적 기준으로 볼 때 성전환수술로 성별 전환이 이뤄졌고, 청주지법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한 점을 들어 심신장애 기준도 ‘여성’이어야 했다”면서 “남성을 기준으로 음경 상실, 고환 결손을 심신장애로 본 건 위법하다. 여성 기준으로 하면 심신장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선고가 나오자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 결과를 얻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오늘 판결은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라며 “서욱 국방부장관과 육군은 온갖 궤변과 거짓 등으로 괴롭힌 변 하사의 영정 앞에 무릎 끓고 사죄하라”고 했다. 더불어 항소를 포기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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