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과자 가게·과태료…“윤미향, 217차례 정대협 후원금 횡령”

갈비·과자 가게·과태료…“윤미향, 217차례 정대협 후원금 횡령”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10-05 10:09
수정 2021-10-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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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의혹’ 윤미향 의원, 2차 공판 출석
‘기부금 의혹’ 윤미향 의원, 2차 공판 출석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9.17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후원금을 고깃집 등 식당에서 쓰거나 과태료 및 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17차례에 걸쳐 총 1억 37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한 번에 1500원~850만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보면 윤 의원은 2015년 3월 1일 ‘○○갈비’에서 26만원을, 7월 27일에는 ‘○○과자점’에서 2만 6900원, 8월 12일에는 ‘○○삼계탕’에서 5만 2000원을 결제했다. 2016년 속도위반 과태료 8만원 등을 대납한 내역도 포함됐다. 2018년 5월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계좌에서 윤 의원 계좌로 25만 1670원을 이체하면서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고 적기도 했다. 2018년 3월에는 정대협 계좌에서 182만 4674원을 윤 의원의 딸 명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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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측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정대협 회계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는 증인으로 출석해 “먼저 지출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한 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보전했다”면서 윤 의원이 영수증 없이 돈을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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