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열린 ‘주말 집회’

[포토]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열린 ‘주말 집회’

강경민 기자
입력 2021-10-02 13:45
수정 2021-10-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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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개천절 연휴 동안 서울 도심에서 최대 50명까지 참석하는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2건의 집회 모두 개천절 연휴인 2~4일 주최자를 포함 총 50명 이내 한정, 거리두기 및 KF94등급 이상 마스크 착용 등의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해선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교보문고 앞에서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의 ‘정치방역 중단 및 코로나 감염 예방 강연회’라는 이름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2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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