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처 모르는 돈 3278억… 성남의뜰 배만 불렸나

[단독] 용처 모르는 돈 3278억… 성남의뜰 배만 불렸나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9-30 22:34
수정 2021-10-01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지, 개발 원가 1조 3371억 보고서 입수… 부대비용만 ‘4분의1’

성남시의회 감사자료 “기타비용 5839억”
공원 사업비 빼고 구체 내역 전혀 없어
업계 “민관 개발에 지나치게 많이 책정”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일대. 2021. 9.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일대. 2021. 9.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의 조성원가 1조 3371억원 가운데 용처가 불분명한 ‘부대비용’이 327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액의 약 4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원가를 높게 책정하면 그만큼 토지 분양 가격이 올라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가져갈 이윤이 커지게 된다.

특히 이 원가정보는 성남의뜰이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 문화도시사업단에 한 장짜리 문서로 제출한 것인데, 도시개발업무지침상 공개해야 하는 부대비의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은 전혀 담고 있지 않았다.

3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성남시의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일대의 토지 조성원가 총액은 1조 3371억원이다. 여기에는 조사비 16억원, 설계비 38억원, 공사비 1292억원, 토지 등 보상비 6184억원에 ‘기타비용’으로 5839억원이 책정돼 있다. 기타비용엔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사업비(2561억원) 외에 3278억원이 ‘부대비·제세공과금·기타비 등’으로 분류됐다.
이미지 확대
문제는 3000억원이 넘는 돈의 세부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대장동 사업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토지수용이나 인허가 리스크가 없었던 사업인 데 비해 부대비 등이 지나치게 크게 책정됐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전문 정동근 변호사(법무법인 조율)는 “통상 부대비는 예상치 못한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 지출 등을 대비해 마련하는 것인데, 대장동 개발은 시와 합동으로 해 해당 비용이 ‘제로’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가 성남의뜰이 산정한 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성남의뜰은 조성원가 산출 때 따라야 하는 국토교통부 훈령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공사비로 처리된 1292억원 등에 대해서도 재료비, 노무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thumbnail -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도시개발 업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공공주택 지구가 아니더라도 조성원가는 결국 주택비용에 반영되는 만큼 투명하게 산정·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등은 해당 의혹에 대한 본지의 여러 차례의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2021-10-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