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노 마스크’ 신고 2만건… 과태료 1%도 안 돼

[단독] 서울 ‘노 마스크’ 신고 2만건… 과태료 1%도 안 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9-28 00:56
수정 2021-09-2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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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0만원·시설 300만원까지 책정
적발에 한계… 8개월간 3181만원 징수
시정 요구 불응해야 처벌… 계도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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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방역 의식이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곳곳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의 위반 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신고 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이 처벌이 아닌 계도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27일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마스크 미착용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지난 7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2만 1505건의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경우는 159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0.7%다. 총부과금액은 3181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실내·외 중점·일반관리시설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신고센터나 110민원콜센터 등에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구청으로 넘겨지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데, 당사자가 현장에 없으면 부과할 수 없다. A 자치구 관계자는 “미착용 당사자가 이동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조작의 가능성 때문에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 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1차 마스크 착용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등 개인의 방역 위반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과태료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B 자치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하루 확진자가 3000명 넘게 쏟아지고 있지만 개인 방역 위반 단속은 유명무실하다”면서 “단속 인원을 늘리고 과태료를 높이는 등 엄격하고 신속한 단속이 이뤄져야 느슨해진 개인 방역 의식의 고삐를 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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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같은 기간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2178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6억 4392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위반은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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