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서울시의원 지하도상가 입찰 억대 로비…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

전·현직 서울시의원 지하도상가 입찰 억대 로비…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9-24 10:21
수정 2021-09-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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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고속터미널역·영등포역 등 지하도상가 운영권 재입찰과 관련해 상인회 대표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현직 서울시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의회 A 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하도상가 상인회 관계자 등도 함께 입건됐다.

전직 시의원 B씨는 서울 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1억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서울시의회에서 지하도상가 운영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을 맡은 A 의원에게 3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9년 6월쯤 지인인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 C씨에게 현직 시의원의 도움을 받아 내년 상가 운영권 재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의 말과 달리 지난해 진행된 영등포역과 강남역 지하도상가 재입찰 성과가 부진해지자 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가 지난해 5월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서울시 관할 부서 공무원과 상인회 대표들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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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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