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재난지원금 제외 모든 시민에 25만원 지급

정읍시 재난지원금 제외 모든 시민에 25만원 지급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9-15 15:58
수정 2021-09-15 16: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별지급 아닌 전 시민에게 100% 지급

전북 정읍시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번 정부 지원금이 건강보험료에 근거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정읍시민의 6.1%인 6561명이 지원에서 제외됐다”며 “정읍시의회와 협의해 전 시민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시민 모두가 동일한 보상과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선별지급이 아닌 전 시민 100% 지급을 결정했다”고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추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1인당 25만 원씩 총 16억 5000여만 원이다.

재원은 정읍시 재난 예비비 160억 원에서 마련된다.

추가 지원 대상자는 오는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지원금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정향누리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