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에 이해충돌·성비위 사건 반영

공공기관 청렴도에 이해충돌·성비위 사건 반영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7-27 15:29
수정 2021-07-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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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올해부터 도덕적 해이 막고 청렴풍토 확산 위해
LH 사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계기
708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시민단체 “LH 해체·주택청 신설을”
시민단체 “LH 해체·주택청 신설을”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이 5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LH 해체와 ‘주택청’ 신설, 서민 주거안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할 때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직무 관련 성비위 항목이 새로 반영된다. 최근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청렴 풍토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올해 청렴도 측정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충돌 항목을 추가하고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성비위 사건도 부패 행위로 간주해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직접 경험한 공직자의 직권남용 부패 항목도 추가된다.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이 계기가 됐다.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등과 관련된 내용이 측정항목에 반영된다. 권익위는 “고위공직자가 연루되거나 기관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패사건이 발생한 기관, 자체 감사가 미흡해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된 부패사건이 많은 기관 등은 정성평가를 통해 추가 감점하는 등 감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은 중앙·지방 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모두 708개 공공기관이다. 권익위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일반 국민과 공직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평가를 실시한뒤 12월에 개별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한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해당 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다.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외부 청렴도,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의 내부 청렴도를 전화와 온라인으로 조사하고 부패사건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게 된다. 외부청렴도 조사는 업무처리 투명성과 적극성, 부정 청탁, 금품·향응 경험 등의 항목으로 이뤄지고, 내부청렴도 조사에서는 이해충돌방지 등 부패 통제제도의 실효성, 인사와 예산집행, 업무지시에서의 부패경험 등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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