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 의무화는 인권 침해”…사교육 단체, 인권위에 진정

“PCR 검사 의무화는 인권 침해”…사교육 단체, 인권위에 진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13 13:47
수정 2021-07-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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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등 자유 심각하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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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까지 불 밝힌 임시 선별검사소
야간까지 불 밝힌 임시 선별검사소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1.7.12 연합뉴스
사교육 단체가 수도권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명령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PCR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달 9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행정명령은 업장 종사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을 업장의 대표에게 지워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이라며 “단지 학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감염병을 의심한다면 현재 의심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의 PCR 선제검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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