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호 사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

공수처, 3호 사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25 10:42
수정 2021-05-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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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후 첫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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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2021.5.18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2021.5.18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호 수사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3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고발인 조사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그를 특정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에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2021 공제4호’ 사건번호를 붙이고, 고발인 조사에서 김 대표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내용이 공무상비밀누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1, 2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이며 3호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이다.

김 대표는 “공소장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공소장이 유포돼)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비서관 등이 공범처럼 적시되면서 수사를 압박하는 여론이 형성됐고, 그들의 인권과 명예가 침해된 측면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우선 공소장을 유출한 인물을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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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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