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인이 양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속보] 법원 “정인이 양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14 14:16
수정 2021-05-14 14: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인이 양부모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정인이 양부모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21.5.14
연합뉴스
법원 “양모, 정인이 복부 발로 밟은 것으로 봐야”

법원 “정인이, 사망 당일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

법원 “정인이 양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