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업무 같은데 임금 들쑥날쑥 보건소 “별도 모집일뿐 차별 아냐”

방역업무 같은데 임금 들쑥날쑥 보건소 “별도 모집일뿐 차별 아냐”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1-18 21:57
수정 2021-01-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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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시청 앞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1.15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시청 앞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1.15 연합뉴스
취업준비생 A(27)씨와 결혼·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 일자리를 구하던 B(34)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관악구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근무했다. 방역복을 입은 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들의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초 동선 작성을 돕는 일이었다. 환자 수 급증으로 임시선별검사소가 만들어졌을 때는 근무자가 부족해 간호사가 하던 검체와 검사자의 이름을 대조해 정리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방역 최전선에서 하루 6시간 일한 두 사람에게 지급된 급여는 지난해 최저시급인 8590원과 하루 간식비 5000원이 전부였다. 월급으로는 세전 약 140만원이 주어졌다. 반면 똑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 행정요원에게는 생활임금(시급 1만 523원)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행정요원은 식비, 위험수당 등을 포함해 매달 약 240만원(세전)을 받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닌 이유에 대해 18일 관악구청과 관악구보건소는 채용 경로가 다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와 B씨는 최저시급을 주는 서울시의 ‘코로나19 극복 청년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배치됐다. 이 경우 통상 각 기관의 인력 수요를 구청이 파악해 채용하는데, 대부분 구에서는 주로 학교나 도서관에서 체온 측정이나 소독 등 방역 업무에서 일할 청년들을 뽑는다. 반면 관악구는 학교나 도서관뿐만 아니라 선별검사소에 청년들을 투입했다.

A씨와 B씨는 “임금뿐만 아니라 ‘방역복이 비싸다’고 압박을 줘 휴식 뒤에 재사용하는 등 차별도 겪었다”고 주장했다. 차별시정제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이나 처우에 차별이 있을 때만 요구할 수 있어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다.

관악구보건소는 “채용 시부터 다른 사업으로 별도로 모집돼 임금에 차이가 있었을 뿐 청년 일자리 근무자에 대한 차별 대우는 없었다”면서 “근무 여건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만두고 행정요원 채용 시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그만두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것을 알기에 책임감을 갖고 근무했다”면서 “공공기관에서 차별적 근로계약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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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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