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드디어 이겼다…“日정부, 1억씩 줘야”

위안부 할머니들, 드디어 이겼다…“日정부, 1억씩 줘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08 11:04
수정 2021-01-08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1억씩 줘야”

이미지 확대
베를린 미테지구 모아빗에 ‘평화의 소녀상’이 놓여 있다. 일본 정부의 압박에 철거될 뻔하자 베를린 시민과 한국 교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 이동미 제공
베를린 미테지구 모아빗에 ‘평화의 소녀상’이 놓여 있다. 일본 정부의 압박에 철거될 뻔하자 베를린 시민과 한국 교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 이동미 제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16년 이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했다”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각종 자료와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이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로부터 국제적 사과를 받지 못하고,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직접 주장을 하진 않았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보면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권 소멸은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미지 확대
미테구의회가 소녀상 영구 설치 결정을 내리자 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대단히 감사하다’는 자필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제공
미테구의회가 소녀상 영구 설치 결정을 내리자 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대단히 감사하다’는 자필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제공
앞서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