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막무가내 영업’…지자체 ‘방역 불복’ 골치

헬스장 ‘막무가내 영업’…지자체 ‘방역 불복’ 골치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1-05 21:54
수정 2021-01-0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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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헬스장 점주들과 긴급간담회
불법 영업 계속하면 법적 조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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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 헬스장은 5일 정부의 불공평한 방역 대책에 항의하기 위한 영업을 이틀째 진행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서울 용산구 한 헬스장은 5일 정부의 불공평한 방역 대책에 항의하기 위한 영업을 이틀째 진행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기를 드는 업체가 늘면서 이들의 단속과 처벌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산’ 위기의 업체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영업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방역의 효과가 나타나면 실내체육시설 등의 제한적 영업 등을 가장 먼저 고민하겠다며 자영업자들을 달랬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헬스장 등의 불복 오픈은 명확한 방역지침 위반이고 제재할 수밖에 없다. 감염병관리 및 예방법 위반으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자체는 법의 잣대보다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방역지침 준수를 설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25개 자치구와 함께 관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또 이날 헬스장 점주들과 긴급 간담회를 하고 ‘이들의 어려움과 영업 재개를 위한 대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헬스장 업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들었고, 우리도 어렵지만 조금만 참자고 위로했다”면서 “오늘 들었던 헬스장 업주의 어려움을 방역 당국에 전달, 오는 17일부터 제한적 영업 재개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속 불복 영업이 이어진다면 지자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불복 영업은 곧 불법 영업이기 때문에 계속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불법 영업을 하는 운영자와 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같다고 보기는 무리”라며 “오는 17일까지의 현행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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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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