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수사권 달라했나”… 정인이 부실수사로 뭇매 맞는 경찰

“이러려고 수사권 달라했나”… 정인이 부실수사로 뭇매 맞는 경찰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1-06 01:40
수정 2021-01-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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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청원 이어 경찰청 게시판 비난 쇄도

“방조한 경찰·지휘관 파면” 20만명 넘어
경찰 내부 “아동학대 수사, 전문성 결여”
수사 시스템 원점 재설계 자성 목소리도
학대예방경찰관 기피 보직…전국 669명뿐


‘학대 방임’ 양부 안모씨 직장서 해고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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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에선 편히 쉬렴
천국에선 편히 쉬렴 입양 부모의 학대로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입양 전 이름)양이 안치된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 묘소에 추모객들이 두고 간 선물이 가득 쌓여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으로 경찰이 뭇매를 맞고 있다.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에도 부실하게 대처한 수사 경찰관과 관할서인 서울 양천경찰서를 엄하게 징계하라는 요구를 넘어 수사권 조정으로 몸집과 권한이 커진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비판에 이르기까지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아동학대 사건 처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자성이 나온다.

5일 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정인이를 수사했던 경찰을 징계하라는 등의 항의성 게시글이 500여개 올라왔다. 한 게시자는 “의사가 직접 (아동학대 정황을) 신고했는데도 양천서는 묵살했다”며 “양부모 말만 듣고 수사를 종결한 경찰을 제대로 징계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전날 게시된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게시 하루만에 정부의 공식 답변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 내부에선 ‘터질 만한 일이 터졌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경찰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 인력의 전문성 결여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이다. 경찰 주류 부서인 형사과나 수사과의 경우 ‘수사 경과’(수사만 전문으로 하는 특기)를 갖춘 수사 전문가들이 사건을 맡지만, 여성청소년과에는 수사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 경찰도 배치된다.

서울시내 경찰서의 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4대 악 척결로 힘을 받았던 여성청소년과가 이번 정부 들어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과장이나 팀장도 여성청소년 사건을 오래 맡은 경정·경감급 인력 대신 갓 진급한 이들이 맡으면서 지휘관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2016년 4월 출범한 학대예방경찰관(APO) 역시 기피 보직으로 꼽힌다. 경찰서에 평균 2~3명 배치돼 전국 경찰서에 669명이 근무한다. 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점검 작업까지 맡아야 해 업무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며 “이렇다 보니 연차가 낮은 여성 순경에게 떠밀듯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경찰이 적극적으로 부모와 아동을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현장의 부담이다. 아동학대가 의심돼 경찰이 부모와 아동을 분리했다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분리 조치를 한 경찰관은 민형사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 현장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꺼리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경찰관이 적극 행정을 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할 때 아동학대가 아니더라도 면책될 수 있는 관련 조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인이의 양부 안모씨가 재직 중인 한 기독교 방송사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안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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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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