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분향소 설치, 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냐”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 “박원순 분향소 설치, 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냐” 불기소 의견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2-30 17:38
수정 2020-12-30 17: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진은 지난 7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2020.7.11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7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2020.7.11 연합뉴스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주관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9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도로 및 주변 인도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다만 ‘제례’는 금지 대상이 아니었다.

이를 근거로 한 민원인은 서울시가 지난 7월 11일 박 전 시장 분향소를 설치하고 같은 달 13일까지 운영한 일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고발하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 경찰은 같은 내용의 고발 2건과 진정 3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가 ‘집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의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를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분향소에서의 추모 행위는 다수가 모여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추모 의사를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 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 적용을 받는 ‘집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법제처, 질병관리청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분향소가 ‘집회’가 아닌 ‘제례’라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서울시의 입장과 달리 복지부는 ‘집합’에 해당한다고 경찰에 회신했다. 다만 복지부는 “분향소 설치가 집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 것이지 위법성을 따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홍제·홍은권역 방범용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인왕산 이음길과 안산 황톳길 보수 등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총 22억여 원을 확보했다. 문 의원은 지난 13일 서대문구에 해당 예산이 교부됐음을 알리며, 마지막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과 서울시 특교금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대문구에 교부된 서울시 특교금 총 22억여 원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 발생한 ‘홍제동 어린이 유괴미수 사건’의 후속 보완 조치인 방범용 CCTV 증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교금으로 CCTV가 추가 설치되는 지역은 홍제동 278-14 일대, 홍제동 381 일대, 홍은동 453-1 일대 등이다. 그는 회전형과 고정형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지 않냐는 서울시 관계자의 질문에는 “인접 지역이지만 작년 모두를 놀라게 했던 유괴미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확보에 힘을 보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무악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구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