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고발인 조사…“특가법 적용했어야”

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고발인 조사…“특가법 적용했어야”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30 11:11
수정 2020-12-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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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지시 있었는지도 엄정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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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검찰이 30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단체는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이 차관을 내사 종결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수사팀에 대한 수사의뢰 사건은 아직 담당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대표는 “이 차관의 폭행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경찰은 당연히 특가법을 적용해 입건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윗선에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모종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 차관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과 같은 날 이 차관을 특가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권민식 대표도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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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자 손편지 공개 인권침해 관련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자 손편지 공개 인권침해 관련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앞서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30분쯤 “남자 승객이 목을 잡았다”고 112에 신고했다. 해당 기사는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출동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달 9일 ‘목적지 도착 후 승객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으나,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담당 형사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장 상황과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특가법 대신 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특가법과 달리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다.

그러나 2015년 6월 개정된 특가법상 이 차관도 처벌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벌어졌다. 개정 특가법은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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