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의 심각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하자, 다음날 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 총장이 불참하면서 재판에는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심문 당일인 30일 집행 정지 여부를 판단 내릴 전망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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