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강이 세수 감소분이 강남3구보다 더 크다고? 재산세 인하 기준 6억원의 역설

노도강이 세수 감소분이 강남3구보다 더 크다고? 재산세 인하 기준 6억원의 역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11-27 15:11
수정 2020-11-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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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 인하 대상 아파트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정하면서, 서울의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비싼 강남3구의 재산세 감소분보다 강북 자치구들의 재산세 감소분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산세 감면안을 추진한 것이 이런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27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정부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치로 줄어든 25개 자치구의 지방세 세수는 970억 8500만원에 이른다. 재산세는 세법상 지방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가 재산세를 인하하면 지방재정이 타격을 받게 된다. 자치구 관계자는 “조단위 예산을 주무르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인건비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면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구별로는 저렴한 아파트가 많이 있는 노원구가 55억 9300만원이 줄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어 성북구가 53억 8700만원, 은평구가 51억원이 줄어 세수 감소 2·3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 강북구(37억 3300만원)와 도봉구(42억 7200만원) 등도 재산세 감소분이 적지 않았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몇년간 서울의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지만, 이들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아직 저렴한 주택이 많기 때문에 공시가격 6억원을 넘기지 않는 집들이 많다”면서 “강북의 지방정부들의 타격이 더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반면 강남구(23억 8100만원)와 서초구(25억 8300만원), 송파구(37억 7900만원)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수 감소분이 적었다. 이들 지역의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으로 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적은 자치구의 타격이 더 심하게 나타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세인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와 한마디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재산세를 인하하게 되면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지방정부의 살림인데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재산세 인하 조치에 앞서 지방정부의 논의를 제대로 했다면, 강남3구의 재산세 감소분보다 강북에 있는 구들의 세수가 더 줄어드는 현상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재산시 인하 조치로 인해 강남3구가 받은 세수 감소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으로 대표되는 강북지역 자치구의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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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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